계산해봄 소개
계산해봄은 직장인과 알바생이 “이번 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고, 그 돈으로 어떻게 살고, 언제쯤 목표 금액을 모을 수 있는지”를 한곳에서 계산해 볼 수 있게 만든 무료 사이트예요. 세금과 4대보험, 주휴수당처럼 헷갈리는 규칙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 줘서, 결과 숫자만이 아니라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해요.
무엇을 계산할 수 있나요
- 월급 계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그 돈으로 월 예산을 짜고, 저축 목표 달성 시점까지 이어서 보여 줘요.
- 알바비 근무 달력: 일한 날을 달력에 적으면 주휴수당,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3.3%·4대보험 공제까지 따져 한 달 알바비를 계산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과 비교해 줘요.
- 퇴직금·연차: 입사일과 근무시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과 지금까지 생긴 연차, 연차수당을 계산해요. 근무 달력 기록을 불러올 수 있어요.
- 연금저축·IRP·ISA: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액공제와 남은 한도, ISA로 아끼는 세금을 계산해요.
- 저축·자산: 저축 목표 달성일, 순자산 기록, 예금·적금 세후 이자를 계산해요.
계산 기준과 출처
모든 계산은 2026년에 시행 중인 법령과 공공기관이 공고한 요율을 따릅니다. 지금 쓰는 값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값 | 출처 |
|---|---|---|
| 최저시급 | 10,320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 4.75% |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 3.595%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 0.9% | 근로복지공단 |
| 소득세 (매달 떼는 금액)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3.1. 시행)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 근로기준법 기준 |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
| 퇴직금·연차 | 평균임금·통상임금, 연차 발생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해석 |
| 연금저축·IRP·ISA | 세액공제율 15%·12%, ISA 비과세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 예금·적금 이자 | 이자소득세 15.4% |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
요율은 2026-10-23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최저임금이나 보험 요율이 바뀌면 시행일에 맞춰 고치고, 바닥글의 요율 기준일도 함께 바꿔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 결과를 볼 때 알아 둘 점
-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떼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이에요.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
- 알바비는 입력한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근로계약 내용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임금을 덜 받은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운영과 광고
계산해봄은 개인이 운영해요. 누구나 로그인 없이 무료로 쓸 수 있고, 운영 비용은 광고로 충당할 예정이에요. 광고는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제휴 링크를 넣게 되면 그 사실을 링크 가까이에 표시해요. 입력한 값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어요.
문의
계산이 틀렸거나 추가됐으면 하는 계산기가 있으면 imt06474@gmail.com로 알려 주세요. 확인하고 빠르게 고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