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봄계산기로 돌아가기

계산해봄 소개

계산해봄은 직장인과 알바생이 “이번 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고, 그 돈으로 어떻게 살고, 언제쯤 목표 금액을 모을 수 있는지”를 한곳에서 계산해 볼 수 있게 만든 무료 사이트예요. 세금과 4대보험, 주휴수당처럼 헷갈리는 규칙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 줘서, 결과 숫자만이 아니라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해요.

무엇을 계산할 수 있나요

  • 월급 계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그 돈으로 월 예산을 짜고, 저축 목표 달성 시점까지 이어서 보여 줘요.
  • 알바비 근무 달력: 일한 날을 달력에 적으면 주휴수당,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3.3%·4대보험 공제까지 따져 한 달 알바비를 계산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과 비교해 줘요.
  • 퇴직금·연차: 입사일과 근무시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과 지금까지 생긴 연차, 연차수당을 계산해요. 근무 달력 기록을 불러올 수 있어요.
  • 연금저축·IRP·ISA: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액공제와 남은 한도, ISA로 아끼는 세금을 계산해요.
  • 저축·자산: 저축 목표 달성일, 순자산 기록, 예금·적금 세후 이자를 계산해요.

계산 기준과 출처

모든 계산은 2026년에 시행 중인 법령과 공공기관이 공고한 요율을 따릅니다. 지금 쓰는 값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값출처
최저시급10,320원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4.75%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3.595%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0.9%근로복지공단
소득세 (매달 떼는 금액)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3.1. 시행)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근로기준법 기준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퇴직금·연차평균임금·통상임금, 연차 발생 기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해석
연금저축·IRP·ISA세액공제율 15%·12%, ISA 비과세 한도소득세법 제5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예금·적금 이자이자소득세 15.4%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요율은 2026-10-23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최저임금이나 보험 요율이 바뀌면 시행일에 맞춰 고치고, 바닥글의 요율 기준일도 함께 바꿔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 결과를 볼 때 알아 둘 점

  •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떼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이에요.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
  • 알바비는 입력한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근로계약 내용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임금을 덜 받은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운영과 광고

계산해봄은 개인이 운영해요. 누구나 로그인 없이 무료로 쓸 수 있고, 운영 비용은 광고로 충당할 예정이에요. 광고는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제휴 링크를 넣게 되면 그 사실을 링크 가까이에 표시해요. 입력한 값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어요.

문의

계산이 틀렸거나 추가됐으면 하는 계산기가 있으면 imt06474@gmail.com로 알려 주세요. 확인하고 빠르게 고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