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봄

2026년 납입분 · 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연금저축·IRP·ISA 절세 계산해봄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으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한도까지 얼마를 더 넣으면 되는지 계산해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아래에서는 ISA로 아끼는 세금도 계산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선택)

연말정산 예상 절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495,000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서 공제율 16.5%를 적용했어요.

공제 한도 채운 정도3,000,000원 / 9,000,000원
연금저축 공제 대상 (최대 600만 원)
3,000,000원
IRP·퇴직연금 공제 대상
0원
공제 대상 합계
3,000,000원
소득세 공제 (15%)
450,000원

12월 31일까지 6,000,000원을 더 넣으면 990,0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에는 3,000,000원까지, 나머지는 IRP에 넣으면 돼요.

다른 세액공제가 많거나 낼 세금이 적으면 실제 환급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ISA 절세 계산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3년 이상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도 9.9%만 떼요. 매년 넣을 돈과 예상 수익률로 일반 계좌보다 세금을 얼마나 아끼는지 계산해요.

가입 유형
서민형은 직전 해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어요.

일반 계좌보다 아끼는 세금

333,550원

넣은 원금
30,000,000원
예상 순이익
+2,464,640원
그중 비과세
2,000,000원
ISA 세금 (초과분 9.9%)
−45,990원
일반 계좌였다면 (15.4%)
−379,540원
만기에 받는 돈
32,418,650원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3,000,000원 늘어, 그해에 최대 495,0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수익이 모두 이자·배당처럼 세금이 붙는 소득이라고 보고 비교했어요. 국내 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어서 차이가 작아요. 실제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아요.

계산 기준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5%, 그보다 많으면 12%예요. 지방소득세(공제액의 10%)까지 합치면 16.5%, 13.2%예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등 본인 납입분)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ISA 만기 전환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 원까지 한도에 더해요. 옮긴 해에만 적용돼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결정세액 한도
세액공제 합계가 낼 세금(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근거: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납입 한도
연금계좌에는 모두 합쳐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ISA 전환금액은 별도).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ISA 비과세
가입일부터 3년 이상 유지하면 만기까지의 순이익(이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 중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넘는 부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만 따로 떼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ISA 안내

ISA 가입·납입
1년에 2,000만 원, 모두 합쳐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서민형은 직전 해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최근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금융위원회 ISA 안내

ISA 한도 개편
정부가 비과세·납입 한도를 늘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2026년 10월 현재 법으로 확정되지 않아, 지금 법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바뀌면 계산기도 고칠게요.

근거: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세법개정안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중도 해지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떼요.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이 계산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나 금융상품 권유가 아니에요. 자세한 설명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에 있어요. 개별 상황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다른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