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해봄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사용 기한, 그만둘 때 받을 연차수당을 계산해요.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면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
근무 달력에 근무를 적어 두면 여기서 불러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래에 직접 입력해 주세요.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입사일을 넣으면 계산해요.
연차 계산 기준
받는 조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해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 제3항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입사하고 1년이 되기 전날까지 써야 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제7항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
생기는 날
기간을 다 채운 다음 날 생겨요.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366일째에도 재직해야 생겨요.
근거: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알바의 연차 시간
연차 일수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연차수당
기한 안에 못 쓰거나 그만둘 때 남은 연차는 시급 × 남은 시간으로 받아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이 계산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한 설명은 알바 연차휴가 가이드에 있어요.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도움받을 곳의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