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봄

퇴직금 계산해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아요. 근무 달력에 적은 기록을 불러오면 3개월 임금과 근무시간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근무 달력에 근무를 적어 두면 여기서 불러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래에 직접 입력해 주세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다 못 써서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받은 수당만 넣어요. 그만두면서 남은 연차로 받는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아요(고용노동부 해석).

예상 퇴직금 (세전)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으면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 기준

받는 조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아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5시간 미만 기간
근무시간이 오르내렸다면 그만둔 날부터 4주씩 거슬러 올라가,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4주는 재직일수에서 빼요.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아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계속근로기간 산정 안내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날짜 수.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에 생겨 못 쓴 연차의 수당은 3/12을 더해요. 그만두면서 남은 연차로 받는 수당은 넣지 않아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안내·연차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해석

통상임금과 비교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알바의 1일 통상임금은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 ÷ 20)이에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지급 기한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 계산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한 설명은 알바 퇴직금 가이드에 있어요.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다른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