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봄

가이드 · 알바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2026.10.27 기준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래 두 조건을 갖추면 알바도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돼요.

  1.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어요.
  2. 4주 평균으로 한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요. 근무시간이 줄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만둔 날부터 4주씩 거슬러 올라가,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4주는 재직기간에서 빼고 따져요. 빼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아요.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값이에요. 주휴수당과 가산수당도 임금에 들어가요. 상여금과 전년도에 못 쓴 연차의 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더하고, 그만두면서 남은 연차로 받는 수당은 넣지 않아요. 대략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 × 일한 햇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마지막 3개월(92일) 동안 매달 120만 원을 받고 1년 반을 일했다면 이렇게 계산해요.

360만 원 ÷ 92일 × 30 × (547 ÷ 365) ≈ 1,759,261원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3.3%를 떼고 일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았다면 임금 체불 대처법대로 진행하세요.

근무 달력으로 내 퇴직금 계산하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같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자료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