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래 두 조건을 갖추면 알바도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돼요.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어요.
- 4주 평균으로 한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요. 근무시간이 줄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만둔 날부터 4주씩 거슬러 올라가,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4주는 재직기간에서 빼고 따져요. 빼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아요.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값이에요. 주휴수당과 가산수당도 임금에 들어가요. 상여금과 전년도에 못 쓴 연차의 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더하고, 그만두면서 남은 연차로 받는 수당은 넣지 않아요. 대략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 × 일한 햇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마지막 3개월(92일) 동안 매달 120만 원을 받고 1년 반을 일했다면 이렇게 계산해요.
360만 원 ÷ 92일 × 30 × (547 ÷ 365) ≈ 1,759,261원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3.3%를 떼고 일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았다면 임금 체불 대처법대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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