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휴가예요. 정규직만의 제도가 아니라 아래 두 조건을 갖추면 알바도 받아요.
-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며칠이 생길까
| 일한 기간 | 생기는 연차 | 조건 |
|---|---|---|
| 1년 미만 | 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 그달 개근 |
| 1년 | 15일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더, 최대 25일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
연차는 그 기간을 다 채운 다음 날 생겨요. 그래서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 연차는 생기지 않고,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겨요.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맞춰 바꾼 해석이에요. 첫 1년 동안 매달 생기는 연차도 같아서, 한 달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그달 연차가 생겨요.
알바는 시간으로 계산해요
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으면 연차도 그 비율만큼 시간으로 받아요. 같은 사업장 정규직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 이렇게 계산해요.
연차 시간 = 연차 일수 × (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1년 연차 15일은 15 × (20 ÷ 40) × 8 = 60시간이에요. 하루 4시간씩 일한다면 15번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1년 미만일 때 매달 생기는 연차는 한 번에 (20 ÷ 40) × 8 = 4시간이에요.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첫 1년 동안 매달 생긴 연차는 입사한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 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남은 시간만큼 연차수당(시급 × 남은 시간)을 받아요. 다만 사장님이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61조).
- 그만둘 때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아요.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를 정해진 시간 단위로 나눠 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그대로 줘야 하고, 연차를 신청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제9항 신설, 법률 제21784호). 몇 시간 단위까지 나눌 수 있는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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