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장님은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종이뿐 아니라 문자·메신저·이메일로 줘도 돼요.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
- 이름, 생년월일처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임금을 준 날과 임금 총액
- 기본급, 주휴수당, 가산수당 등 항목별 금액
-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연장·야간·휴일 근무시간 포함)
- 세금, 4대보험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합계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항목을 빠뜨리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임금은 이렇게 받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 방법도 정해 두었어요.
- 돈(통화)으로 줘야 해요. 상품권이나 물건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해요.
- 전액을 줘야 해요. 법에 정한 세금·보험료 말고는 마음대로 뗄 수 없어요. 유니폼값이나 실수로 깨뜨린 물건값을 동의 없이 빼면 안 돼요.
-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해요.
받으면 이렇게 확인해요
- 근무시간이 내 기록과 같은지 봐요.
-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이 있는지 봐요.
- 공제 방식이 3.3%인지 4대보험인지 확인해요.
- 근무 달력의 ‘실제로 받은 금액’에 입금액을 넣으면 계산과 얼마나 다른지 바로 보여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