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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알바도 꼭 받아야 해요

2026.10.23 기준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장님은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종이뿐 아니라 문자·메신저·이메일로 줘도 돼요.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항목을 빠뜨리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임금은 이렇게 받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 방법도 정해 두었어요.

받으면 이렇게 확인해요

  1. 근무시간이 내 기록과 같은지 봐요.
  2.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이 있는지 봐요.
  3. 공제 방식이 3.3%인지 4대보험인지 확인해요.
  4. 근무 달력의 ‘실제로 받은 금액’에 입금액을 넣으면 계산과 얼마나 다른지 바로 보여 줘요.
받은 금액과 계산 비교하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같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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