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3조). 그만둔 뒤에는 14일 안에 남은 돈을 모두 줘야 하고(제36조),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제37조).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일하는 중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붙고, 고의로 주지 않았거나 3개월 넘게 밀린 임금은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1. 증거부터 모아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단체 대화방 메시지, 교통카드 내역, 근무 달력 기록
- 사장님과 나눈 문자나 메신저 대화
2. 얼마를 덜 받았는지 계산해요
근무 달력에 일한 날을 적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넣으면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계산은 입력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라, 정확한 금액은 상담하면서 함께 확인하세요.
3. 사장님께 먼저 요청해요
계산 근거와 함께 문자로 요청하면 기록이 남아요. 단순 실수라면 여기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4.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을 넣어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해요.
-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돈을 줄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임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늦기 전에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