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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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덜 받았을 때 단계별 대처법

2026.10.23 기준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3조). 그만둔 뒤에는 14일 안에 남은 돈을 모두 줘야 하고(제36조),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제37조).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일하는 중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붙고, 고의로 주지 않았거나 3개월 넘게 밀린 임금은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1. 증거부터 모아요

2. 얼마를 덜 받았는지 계산해요

근무 달력에 일한 날을 적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넣으면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계산은 입력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라, 정확한 금액은 상담하면서 함께 확인하세요.

3. 사장님께 먼저 요청해요

계산 근거와 함께 문자로 요청하면 기록이 남아요. 단순 실수라면 여기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4.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을 넣어요

임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늦기 전에 상담받아 보세요.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같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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