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써야 해요. 사장님이 서면으로 써서 한 부를 줘야 하고, 쓰지 않으면 사업주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 임금: 시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지급일과 지급 방법
- 일하는 날과 날마다 일하는 시간(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로 적어야 해요)
- 휴게시간
- 휴일(주휴일)과 연차휴가
- 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
- 계약 기간, 수습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시급이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인지
- “주휴수당 포함”이라면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 3.3% 공제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적혀 있는지
- 지각·실수에 벌금을 물린다는 조항이 있는지(위약 예정은 금지돼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