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상이면 알바를 할 수 있어요. 만 15세 미만(중학생 포함)은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해요. 청소년도 최저시급, 주휴수당, 가산수당은 어른과 똑같이 받아요.
필요한 서류
- 부모님(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6조).
- 근로계약서: 청소년에게도 직접 써서 한 부를 줘야 해요.
근무시간 제한
| 구분 | 만 18세 미만 |
|---|---|
| 기본 근무시간 |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까지 |
| 연장근무 | 본인과 합의해도 하루 1시간, 한 주 5시간까지 |
| 밤 10시~아침 6시, 휴일 근무 |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가능 |
일할 수 없는 곳
술을 주로 파는 주점, 유흥업소, 숙박업, 비디오방처럼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험한 일도 맡길 수 없어요.
부당한 일을 겪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상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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