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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2026.10.22 기준

만 15세 이상이면 알바를 할 수 있어요. 만 15세 미만(중학생 포함)은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해요. 청소년도 최저시급, 주휴수당, 가산수당은 어른과 똑같이 받아요.

필요한 서류

근무시간 제한

구분만 18세 미만
기본 근무시간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까지
연장근무본인과 합의해도 하루 1시간, 한 주 5시간까지
밤 10시~아침 6시, 휴일 근무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가능

일할 수 없는 곳

술을 주로 파는 주점, 유흥업소, 숙박업, 비디오방처럼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험한 일도 맡길 수 없어요.

부당한 일을 겪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상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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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같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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