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어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이미 고시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직원이 1명뿐인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알바·계약직·정규직 구분도 없어요.
월급으로 바꾸면 2,156,880원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최저 월급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 계산해요. 209시간은 한 주 근무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에 곱한 값이에요.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10,320원 × 209 = 2,156,880원
근무시간이 짧은 알바도 같은 방법으로 월 환산시간을 구해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붙어요. 아래 표는 209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월 환산시간을 반올림해 계산했어요.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한 달 세전 |
|---|---|---|---|
| 10시간 | 없음 | 43시간 | 443,760원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1,341,60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월 환산시간은 한 달 평균으로 낸 값이라, 실제 월급은 그달 근무일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근무 달력은 실제로 일한 날을 그대로 더해 계산해요.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 경우
- 수습 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처음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9,288원)까지 줄 수 있어요.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어요. 자세한 조건은 수습 감액 글에 정리했어요.
- 그 밖에는 사장님과 합의했더라도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건 불법이고, 합의한 부분은 무효예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28조). 덜 받은 돈은 임금 체불 대처법대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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