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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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월급 90%, 누구에게나 되는 건 아니에요

2026.10.22 기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시급의 90%(2026년 9,288원)보다 적게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90%로 줄이는 것도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도 포함돼요.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감액은 3개월까지만 돼요.
  3.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에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청소, 주차 관리, 배달, 단순 포장 등)는 감액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감액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되는데 90%만 받았다면 차액은 덜 받은 임금이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도 수습 시급 기준으로 줄었다면 함께 따져 봐야 해요.

근무 달력에 수습 기간 넣어 계산하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같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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