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시급의 90%(2026년 9,288원)보다 적게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90%로 줄이는 것도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도 포함돼요.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감액은 3개월까지만 돼요.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에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청소, 주차 관리, 배달, 단순 포장 등)는 감액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감액이 안 돼요
- 3개월, 6개월처럼 1년보다 짧게 계약한 알바
-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수습 3개월이 지난 뒤
조건이 안 되는데 90%만 받았다면 차액은 덜 받은 임금이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도 수습 시급 기준으로 줄었다면 함께 따져 봐야 해요.
근무 달력에 수습 기간 넣어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