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반영
근무 달력으로 알바비 계산해봄
날짜별로 근무를 적으면 주휴수당, 야간·연장·휴일 수당, 3.3%·4대보험 공제까지 따져 이번 달 받을 돈을 계산해요. 알바가 여러 개면 따로 계산해 합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넣으면 덜 받은 게 없는지 비교해 드려요.
알바비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무한 해의 최저임금·보험료율 고시 기준으로 계산해요. 주휴수당과 주 40시간 초과 연장은 한 주 단위(기본 월~일)로 따지고, 그 주 마지막 날이 속한 달 급여에 넣어요. 급여 정산 기간과 한 주의 시작 요일은 알바 설정에서 바꿀 수 있어요.
최저시급
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주휴수당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제55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연장근로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야간근로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휴일근로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공휴일·노동절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행정해석
5인 미만 사업장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령 별표 1, 기간제법 제3조
휴업수당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3% 공제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4대보험
근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일용직
근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86조
수습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 (만 15~18세)
근거: 근로기준법 제66조·제69조·제70조
휴게시간은 언제 쉬었는지 알 수 없어서 낮·밤 근무시간 비율대로 나눠 뺐어요. 4대보험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본인 1명 기준으로 찾았어요. 받은 금액이 계산과 크게 다르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만둘 때는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에서 근무 달력 기록을 불러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계산은 입력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임금을 덜 받은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