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반영

근무 달력으로 알바비 계산해봄

날짜별로 근무를 적으면 주휴수당, 야간·연장·휴일 수당, 3.3%·4대보험 공제까지 따져 이번 달 받을 돈을 계산해요. 알바가 여러 개면 따로 계산해 합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넣으면 덜 받은 게 없는지 비교해 드려요.

알바비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무한 해의 최저임금·보험료율 고시 기준으로 계산해요. 주휴수당과 주 40시간 초과 연장은 한 주 단위(기본 월~일)로 따지고, 그 주 마지막 날이 속한 달 급여에 넣어요. 급여 정산 기간과 한 주의 시작 요일은 알바 설정에서 바꿀 수 있어요.

최저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오면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을 더 받아요. 그 주를 끝으로 그만둬도 그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제55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연장근로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 알바처럼 근무시간이 짧게 정해진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 대타·추가근무도 50%를 더 받고, 이런 초과근무는 1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야간근로
밤 10시~아침 6시 근무는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 연장과 겹치면 둘 다 더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휴일근로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더 받아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자동으로 휴일근로로 계산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공휴일·노동절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일하기로 한 날이면 쉬어도 그날 시간만큼 받아요. 그날 일했다면 근무 임금과 휴일 가산을 따로 더 받아요. 노동절(5월 1일)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이에요.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공휴일 유급은 적용되지 않지만 노동절은 적용되고, 5인 이상이면 노동절에 일한 시간에 휴일 가산도 붙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행정해석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요(더 일한 시간의 시급은 받아요). 최저시급, 주휴수당, 노동절 유급휴일은 똑같이 적용돼요. 대타·추가근무 50% 가산을 정한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라 이 계산에서는 넣지 않았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령 별표 1, 기간제법 제3조

휴업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게 사정으로 일하기로 한 날 쉬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아요. 계산기에서는 그날 정한 시간 × 시급의 70%로 최소 금액을 보여 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3% 공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요.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4대보험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연금·건강보험은 빠져요.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돼서 계산에 넣었어요.

근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일용직
날마다 (일당 − 15만 원) × 6% × 45%를 소득세로 떼고 지방소득세 10%가 붙어요. 한 번에 떼는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 고용보험 0.9%도 내요.

근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제86조

수습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처음 3개월만 최저시급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단순노무직은 안 돼요.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 (만 15~18세)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이 기준이고 연장은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예요. 밤 10시~아침 6시와 휴일 근무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해요.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알바 설정에서 '만 18세 미만'을 켜면 이 기준으로 계산하고 알려 드려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6조·제69조·제70조

휴게시간은 언제 쉬었는지 알 수 없어서 낮·밤 근무시간 비율대로 나눠 뺐어요. 4대보험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본인 1명 기준으로 찾았어요. 받은 금액이 계산과 크게 다르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만둘 때는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에서 근무 달력 기록을 불러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계산은 입력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임금을 덜 받은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