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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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예시로 쉽게

2026.10.23 기준

주휴수당은 한 주를 다 채워 일한 사람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5조). 알바도 조건만 맞으면 받고, 직원 5명 미만 가게도 똑같이 줘야 해요.

받는 조건 세 가지

  1.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해서 따져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옴(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3. 그 주(월~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짐.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해석을 바꿔, 한 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가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그 주를 끝으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해요. 예를 들어 월~금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토요일 자로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시간 이상 일해도 8시간분이 최대예요.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1주)
14시간대상 아님0원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25시간5시간51,60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8시간82,560원

자주 헷갈리는 경우

근무 달력에서 주별 주휴수당 확인하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같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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