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한 주를 다 채워 일한 사람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5조). 알바도 조건만 맞으면 받고, 직원 5명 미만 가게도 똑같이 줘야 해요.
받는 조건 세 가지
-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해서 따져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옴(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 그 주(월~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짐.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해석을 바꿔, 한 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가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그 주를 끝으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해요. 예를 들어 월~금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토요일 자로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시간 이상 일해도 8시간분이 최대예요.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1주) |
|---|---|---|
| 14시간 | 대상 아님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자주 헷갈리는 경우
- 대타로 더 일한 시간: 원래 정한 시간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계산에는 넣지 않아요. 대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50%를 더 받아요.
- 주마다 시간이 다를 때: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이고, 15시간 이상인지는 4주 평균으로 따져요. 어떤 주가 15시간에 못 미쳐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에요. 근무 달력은 주마다 따로 계산하니,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나뉘어 적혀 있고,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받을 수 있어요.
- 3.3%를 떼는 알바: 실제로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3.3% 공제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