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아래 시간에 일하면 시급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이 가산수당은 의무가 아니에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똑같이 적용돼요.
| 구분 | 언제 | 더 받는 돈 |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 시급의 50% |
| 단시간 초과근로 | 알바처럼 정한 시간이 짧은 사람이 정한 시간보다 더 일한 시간 (대타·추가근무) | 시급의 50% |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 | 시급의 50% |
| 휴일근로 | 주휴일·공휴일 등 쉬기로 한 날 일한 시간 | 8시간까지 50%, 넘으면 100% (공휴일은 유급휴일수당 별도) |
겹치면 더해요
밤 10시 이후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야간 50%와 연장 50%를 모두 받아서 시급의 2배가 돼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일하면 이렇게 계산해요.
기본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야간 가산 4시간 × 5,160원 = 20,640원 → 합계 61,920원
대타 근무도 가산수당이 붙어요
주 20시간으로 계약한 알바가 대타로 3시간 더 일하면,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아도 그 3시간에 50%를 더 받아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기간제법의 단시간 초과근로 가산이 모두 의무가 아니에요. 두 법의 가산 규정 모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이때도 더 일한 시간의 시급(1배)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을 주기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받아요.
5인 미만인지는 그날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일한 사람 수(상시 근로자 수)로 따지고, 알바도 사람 수에 들어가요.
가산수당까지 넣어 알바비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