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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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규칙, 4시간에 30분

2026.10.27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일하는 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꼭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아요.

하루 근무시간최소 휴게시간
4시간30분 이상
8시간1시간 이상

지켜야 할 것

2026년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는 달라져요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법률 제21784호, 2026년 6월 9일 공포), 하루 4시간 일하는 날은 내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분명히 요청하면 30분을 쉬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0일부터 적용돼요.

근무 달력에서 ‘휴게시간 빼고 계산’을 켜면 휴게시간을 뺀 시간으로 계산하고,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보다 짧게 적힌 날이 있으면 알려 드려요.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일하고 휴게 없이 적힌 날을 위반이 아니라 확인 안내로 보여 드려요.
근무 달력 열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같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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