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는 일하는 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꼭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아요.
| 하루 근무시간 | 최소 휴게시간 |
|---|---|
| 4시간 | 30분 이상 |
| 8시간 | 1시간 이상 |
지켜야 할 것
- 휴게시간은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해요.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몰아서 주는 건 안 돼요.
-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해요.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이라 일한 시간으로 봐요.
- 휴게시간은 보통 무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받아야 해요.
2026년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는 달라져요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법률 제21784호, 2026년 6월 9일 공포), 하루 4시간 일하는 날은 내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분명히 요청하면 30분을 쉬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0일부터 적용돼요.
- 내가 먼저 요청한 경우에만 해당해요. 사장님이 휴게 없이 일하라고 정하는 건 여전히 안 돼요.
-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해 두는 게 좋아요.
-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는 그대로예요.
근무 달력에서 ‘휴게시간 빼고 계산’을 켜면 휴게시간을 뺀 시간으로 계산하고,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보다 짧게 적힌 날이 있으면 알려 드려요.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일하고 휴게 없이 적힌 날을 위반이 아니라 확인 안내로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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