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서 3.3%를 뗐다면, 가게가 나를 직원(근로자)이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는 뜻이에요. 3%는 사업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예요. 100만 원을 받으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이 들어와요.
4대보험 공제와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3.3% 공제 | 4대보험 공제 |
|---|---|---|
| 신고 방식 | 사업소득 (프리랜서) | 근로소득 (직원) |
| 떼는 돈 | 소득세 3% + 지방세 0.3%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소득세 |
| 실업급여 | 원칙적으로 못 받음 | 조건이 되면 받음 |
|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환급되는 경우 많음) | 회사가 연말정산 |
3.3%를 떼도 근로자일 수 있어요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정해져요. 사장님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요. 편의점·카페·식당 알바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근로자라면 3.3%를 뗐더라도 주휴수당, 가산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같은 권리는 그대로 있어요.
이미 3.3%를 뗐다면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이 적으면 뗀 세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요.
- 근로자로 일했다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