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봄

가이드 · 알바

알바비에서 3.3% 떼는 거, 맞는 걸까

2026.10.22 기준

알바비에서 3.3%를 뗐다면, 가게가 나를 직원(근로자)이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는 뜻이에요. 3%는 사업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예요. 100만 원을 받으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이 들어와요.

4대보험 공제와 무엇이 다를까

구분3.3% 공제4대보험 공제
신고 방식사업소득 (프리랜서)근로소득 (직원)
떼는 돈소득세 3% + 지방세 0.3%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소득세
실업급여원칙적으로 못 받음조건이 되면 받음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환급되는 경우 많음)회사가 연말정산

3.3%를 떼도 근로자일 수 있어요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정해져요. 사장님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요. 편의점·카페·식당 알바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근로자라면 3.3%를 뗐더라도 주휴수당, 가산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같은 권리는 그대로 있어요.

이미 3.3%를 뗐다면

3.3%와 4대보험 공제 금액 비교하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같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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