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봄

가이드 · 돈 관리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 원 돌려받기

2026.10.23 기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 때 일정 비율만큼 세금에서 빼 줘요(소득세법 제59조의3).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세금도 돌려받는 셈이라, 직장인이 가장 먼저 챙기는 절세 방법이에요.

얼마나 돌려받을까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을 때)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900만 원을 채우면
5,500만 원 이하15% (16.5%)1,485,000원
5,500만 원 초과12% (13.2%)1,188,000원

다른 소득도 있으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이에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공제 한도

ISA 만기 금액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된 뒤 그 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에 더해 줘요. 옮긴 해에만 적용돼요.

ISA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과세예요

ISA는 넣을 때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지만, 3년 이상 유지하면 만기까지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도 9.9%만 떼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에는 15.4%가 붙어요. 1년에 2,000만 원, 모두 합쳐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요(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작으면, 계산한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유지돼요. 중간에 해지해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넣는 게 좋아요.

12월에 확인할 것

  1.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그해 공제에 들어가요.
  2. 올해 넣은 금액을 증권사·은행 앱에서 확인하고,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계산해 보세요.
  3. 연말정산 때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 주므로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보통 없어요.
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ISA 절세액 계산하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같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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