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 때 일정 비율만큼 세금에서 빼 줘요(소득세법 제59조의3).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세금도 돌려받는 셈이라, 직장인이 가장 먼저 챙기는 절세 방법이에요.
얼마나 돌려받을까
|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을 때)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 원을 채우면 |
|---|---|---|
| 5,500만 원 이하 | 15% (16.5%) | 1,485,000원 |
| 5,500만 원 초과 | 12% (13.2%) | 1,188,000원 |
다른 소득도 있으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이에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공제 한도
-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 공제돼요. 더 넣어도 6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을 합쳐서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채우거나,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돼요.
-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은 빠지고, 내가 직접 넣은 돈만 들어가요.
-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모두 합쳐 1년에 1,800만 원까지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공제 한도와는 따로예요.
ISA 만기 금액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된 뒤 그 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에 더해 줘요. 옮긴 해에만 적용돼요.
ISA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과세예요
ISA는 넣을 때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지만, 3년 이상 유지하면 만기까지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도 9.9%만 떼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에는 15.4%가 붙어요. 1년에 2,000만 원, 모두 합쳐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요(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작으면, 계산한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12월에 확인할 것
-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그해 공제에 들어가요.
- 올해 넣은 금액을 증권사·은행 앱에서 확인하고,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계산해 보세요.
- 연말정산 때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 주므로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보통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