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이에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월 6,590,000원 상한 |
| 건강보험 | 3.595% | 비과세 뺀 월급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 고용보험 | 0.9% | 비과세 뺀 월급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비과세 식대는 빼고 계산해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아요. 연봉 4천만 원이라도 식대 2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면 보험료와 세금은 나머지 금액에만 붙어서 실수령액이 늘어요.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고 연말에 정산해요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고,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 급여 때 연말정산으로 실제 세금과 맞춰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어요. 중간에 퇴사하면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정산하고, 빠진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길 수 있어요. 계산해봄도 이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소득세를 계산해요. 공제대상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넣으면 그만큼 줄어들어요.
연봉 구간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표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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