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봄

가이드 · 알바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해고예고수당

2026.10.23 기준

사장님이 알바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6조).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

얼마를 받을까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알바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정규직의 4주 소정근로일 수(보통 20일)로 나눠 구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라면 하루 4시간이라 4 × 10,320원 × 30 = 1,238,400원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더 확인할 것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제27조). 부당하게 해고됐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28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 대처법대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같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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