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바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6조).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받을 수 있는 경우
-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처럼 30일보다 짧게 남기고 해고를 알렸어요.
- 문자나 메신저로 통보받은 것도 해고 예고로 봐요.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캡처해 두세요.
받을 수 없는 경우
-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됐어요.
-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어요.
- 일부러 사업에 큰 손해를 끼치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요.
- 스스로 그만뒀거나, 권고사직에 합의했어요.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를 받을까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알바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정규직의 4주 소정근로일 수(보통 20일)로 나눠 구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라면 하루 4시간이라 4 × 10,320원 × 30 = 1,238,400원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더 확인할 것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제27조). 부당하게 해고됐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28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 대처법대로 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