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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26.10.27 기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아래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1.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에요. 일한 날과 유급 휴일처럼 임금을 받은 날을 세요(고용보험법 제41조). 그만둘 때 1주 15시간 미만, 1주 2일 이하로 일했고 그만두기 전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이렇게 일했다면 18개월 대신 24개월 동안으로 넓혀 봐요(제40조 제2항).
  2.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어요.
  3. 일할 생각과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을 두 달 이상 못 받았거나 근로조건이 계약과 크게 달랐던 경우처럼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하루에 얼마를 받을까

구직급여 하루 금액 =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 × 60%

며칠 동안 받을까

그만둔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아요.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신청 방법

  1.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해요.
  2.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어요.
  3. 가까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요.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같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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