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아래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에요. 일한 날과 유급 휴일처럼 임금을 받은 날을 세요(고용보험법 제41조). 그만둘 때 1주 15시간 미만, 1주 2일 이하로 일했고 그만두기 전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이렇게 일했다면 18개월 대신 24개월 동안으로 넓혀 봐요(제40조 제2항).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어요.
- 일할 생각과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을 두 달 이상 못 받았거나 근로조건이 계약과 크게 달랐던 경우처럼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하루에 얼마를 받을까
구직급여 하루 금액 =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 × 60%
-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고용노동부가 올린 금액이에요.
- 하루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에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66,048원이고, 근무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줄어요.
며칠 동안 받을까
그만둔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아요.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 방법
-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해요.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어요.
- 가까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