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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언제 가입해야 할까

2026.10.27 기준

알바도 근로자라서 4대보험 대상이에요. 다만 일하는 시간이 아주 짧으면 일부 보험은 빠져요. 기준은 한 달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에요.

보험가입 기준근로자 부담
산재보험1시간만 일해도 가입없음 (사업주가 전액 부담)
고용보험한 달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월급의 0.9%
국민연금한 달 60시간 이상, 60세 미만월급의 4.75%
건강보험한 달 60시간 이상월급의 3.595% + 장기요양보험

한 달 60시간은 대략 1주 15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 일하는 알바는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에요. 주 2일, 하루 5시간(주 10시간)이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3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요.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져요.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도 기준을 채우면 가입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국민연금법 제8조).

가입하면 뭐가 좋을까

3.3%를 떼는데 괜찮을까

정해진 시간에 사장님 지시를 받고 일한다면 3.3%를 떼더라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인데 빠진 것이라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3.3% 알바 글에 정리했어요.

4대보험 공제까지 넣어 알바비 계산하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같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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