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근로자라서 4대보험 대상이에요. 다만 일하는 시간이 아주 짧으면 일부 보험은 빠져요. 기준은 한 달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에요.
| 보험 | 가입 기준 | 근로자 부담 |
|---|---|---|
| 산재보험 | 1시간만 일해도 가입 | 없음 (사업주가 전액 부담) |
| 고용보험 | 한 달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 월급의 0.9% |
| 국민연금 | 한 달 60시간 이상, 60세 미만 | 월급의 4.75% |
| 건강보험 | 한 달 60시간 이상 | 월급의 3.595% + 장기요양보험 |
한 달 60시간은 대략 1주 15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 일하는 알바는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에요. 주 2일, 하루 5시간(주 10시간)이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3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요.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져요. 18세 미만 청소년 알바도 기준을 채우면 가입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국민연금법 제8조).
가입하면 뭐가 좋을까
- 고용보험: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쌓여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요.
- 건강보험: 부모님 피부양자가 아니어도 직장에서 건강보험이 돼요.
- 산재보험: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쉬는 동안 휴업급여를 받아요. 사장님이 가입을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어요.
3.3%를 떼는데 괜찮을까
정해진 시간에 사장님 지시를 받고 일한다면 3.3%를 떼더라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인데 빠진 것이라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3.3% 알바 글에 정리했어요.
4대보험 공제까지 넣어 알바비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