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026년부터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도 공휴일이에요.
일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이면 쉬어도 받아요
시급제 알바는 원래 일하기로 정한 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쉬어도 그날 일했을 시간만큼 시급을 받아요. 원래 쉬는 날과 공휴일이 겹치면 따로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월·수·금 6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6시간분인 61,920원을 받아요.
공휴일에 일하면 2.5배
일하기로 한 공휴일에 출근하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받아요. 8시간 이내라면 시급의 2.5배가 돼요.
| 구분 | 6시간 근무 예시 |
|---|---|
| 유급휴일수당 (100%) | 61,920원 |
| 그날 일한 임금 (100%) | 61,920원 |
| 휴일 가산 (50%) | 30,960원 |
| 합계 | 154,800원 |
노동절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노동절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이에요. 5인 미만 가게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도 일하기로 한 날이면 쉬어도 시급을 받아요. 노동절에 출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위 표처럼 시급의 2.5배,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2배를 받아요. 노동절은 사장님과 합의해도 다른 날로 바꿔 쉴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노동절은 예외예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을 뺀 공휴일이 유급휴일 의무가 아니에요.
근무 달력은 공휴일을 표시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수당과 공휴일 근무 가산을 자동으로 계산해요.
공휴일까지 넣어 알바비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