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로 정한 날인데 사장님 사정으로 쉬게 됐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6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휴업이에요
- 재료가 떨어졌거나 손님이 없다고 “오늘은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 가게 공사나 정리 때문에 며칠 문을 닫았어요.
- 근무 중에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켰어요(일부 시간만 쉰 부분 휴업).
태풍 같은 천재지변처럼 사장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면 휴업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사장님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보다 적게 줄 수도 있어요.
하루를 통째로 쉬었다면
휴업수당 = 쉰 날의 평균임금 × 70% 이상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 없어서(제2조 제2항), 적어도 그날 일하기로 한 시간 × 시급 × 70%는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일하기로 한 날을 쉬었다면 5 × 10,320원 × 70% = 36,120원 이상이에요.
일찍 퇴근시켰다면
일한 시간의 임금은 그대로 받고, 일하지 못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 70%를 더 받아요. 법은 하루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 이상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시행령 제26조).
휴업수당 = (하루 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 70% 이상
5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손님이 없다고 2시간 만에 퇴근시킨 날을 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 일한 2시간 임금2시간 × 10,320원
- 20,640원
- 휴업수당일하지 못한 3시간 × 10,320원 × 70%
- 21,672원
- 이날 받는 돈
- 42,312원 이상
일한 2시간 임금만 받았다면 휴업수당 21,672원이 빠진 거예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받을 돈은 이보다 많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