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봄

가이드 · 알바

가게 사정으로 쉬었다면, 휴업수당

2026.10.27 기준

일하기로 정한 날인데 사장님 사정으로 쉬게 됐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6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휴업이에요

태풍 같은 천재지변처럼 사장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면 휴업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사장님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보다 적게 줄 수도 있어요.

하루를 통째로 쉬었다면

휴업수당 = 쉰 날의 평균임금 × 70% 이상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 없어서(제2조 제2항), 적어도 그날 일하기로 한 시간 × 시급 × 70%는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일하기로 한 날을 쉬었다면 5 × 10,320원 × 70% = 36,120원 이상이에요.

일찍 퇴근시켰다면

일한 시간의 임금은 그대로 받고, 일하지 못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 70%를 더 받아요. 법은 하루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 이상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시행령 제26조).

휴업수당 = (하루 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 70% 이상

5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손님이 없다고 2시간 만에 퇴근시킨 날을 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일한 2시간 임금2시간 × 10,320원
20,640원
휴업수당일하지 못한 3시간 × 10,320원 × 70%
21,672원
이날 받는 돈
42,312원 이상

일한 2시간 임금만 받았다면 휴업수당 21,672원이 빠진 거예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받을 돈은 이보다 많아져요.

근무 달력에 계약 근무 일정을 적어 두면, 일하기로 한 날인데 기록이 없는 날을 알려 줘요. 그날을 ‘가게 사정’으로 표시하면 휴업수당을 최소 금액으로 넣어 계산해요.
휴업수당까지 넣어 알바비 계산하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126) 같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는 도움받을 곳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자료

함께 보면 좋은 글